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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vironmental)

ESG 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SG 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코로나19 이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ESG가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본 보고서에서는 ESG의 개념 및 부상 배경과 함께 ESG가 기업 경영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업들의 성공적인 ESG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SG 란 무엇인가?

삼정KPMG INSIGHT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kr/pdf/2021/kr-insight74-esg-strategy-20210223.pdf

 

ESG의 개념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이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던 데 반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한 최근에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ESG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용어인 ‘지속가능성’에 나타나 있듯이, ESG는 기업가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보다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 환경,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하에서, ESG는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ESG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눠 살펴보면, 먼저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탄소배출 관련 이슈이다. 전 세계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앞으로 기업은 과감한 탄소배출 절감, 한발 더 나아가 탄소 제로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더 적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측면에서는 기업이 데이터 보호, 인권 보장과 성별 및 다양성의 고려,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러한 환경과 사회 가치를 기업이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뇌물이나 부패를 방지하고, 로비 및 정치 기부금 활동에서 기업윤리를 준수함으로써 높은 지배구조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ESG의 등장 배경과 기업 경영 패러다임 전환

최근 국내 기업 경영에서 ESG가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사실 ESG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개념은 아니다. ESG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개념인 지속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해, 기업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ESG가 부상하게 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이 주요한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제시되면서부터이다.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자원과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인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파괴 등의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대재앙이나 파국을 맞이하지 않고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97년에는 기업이나 기관이 발간하는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비영리단체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미국 보스턴에 설립되었다. GRI는 2000년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6년에는 GRI 표준(GRI Standards)을 정립했다. GRI 표준은 경제, 환경,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이나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GRI 표준은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지속가능 보고서나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2006년에는 UN의 주도하에 지속가능성 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국제 투자 기관 연합체인 UN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가 결성되었다. UN PRI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를 투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자산 운용 등에 고려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UN PRI에는 국내 국민연금을 포함해 2020년 3월 말 기준 전 세계 3,038개의 투자사 및 투자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UN PRI는 금융 투자 원칙으로 ESG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재
기업 경영에서 강조되는 ESG 프레임워크의 초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SG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공시 중 하나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TCFD)에서 2017년 발표한 권고안이다.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UN PRI 준수 본격화와 TCFD 권고안 발표와 발맞춰 국내에서도 2021년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공시제도에 따르면, 현재 자율공시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이 2025년 부터 일정 규모 이상(예: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게 의무화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한편,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 등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CEO가 참여한 BRT(Business Roundtable)는 2019년 8월 연례회의에서 기업의 주주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했다. 181명의 글로벌 기업 CEO가 서명한 선언에는 과거 주주(Shareholder)를 최우선시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SG 규제 강화


(1) ESG 공시 의무화
2000년대 전후로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ESG 요소가 투자수익 또는 위험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및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확대되면서 ESG 공시 논의가 촉발되었다. EU는 2003년 회계현대화지침 EU Account Modernization Directive 2003/51/EC)에서 연차보고서상 회사의 사업과 성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 환경, 고용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도록 하고, 영국 역시 2000년대 초반 연기금에 ESG 정보 공시를 처음 도입하였다. 특히, 2006년 UN PRI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6대 원칙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가 추진되었다.


최근의 행보로서 2018년 EU는 ‘지속가능성장 재원조달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금융 관련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ESG 공시 규정, 분류체계 규정, 저탄소 벤치마크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영국에서는 표준화된 기후변화 관련 공시체계 도입을 위해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탄소배출량 측정 및 목표 설정에 관한 권고사항을 평가하고, 재무보고서 등에 공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도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영국처럼 TCFD 기준을 참고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들은 20개국으로, 유럽은 2021년 3월부터 연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도록 계획했고, 영국은 모든 상장기업 대상이 2025년 까지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2021년 1월 14일 금융 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크게 3단계 접근으로 1단계 (현재~2025년)에서는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단계(2025~2030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예: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3단계(2030년 이후)에서는 전 코스피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한다. ESG 요소 중 글로벌 차원의 주요 고려 사항인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마련을 위해 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기후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검토를 요청하고 FSB는 2015년 TCFD를 설립했다. TCFD는 금융기업·비금융기업들로 하여금 환경 관련 일관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에게 지배구조, 투자전략, 위험관리, 탄소배출량 측정 및 목표 설정의 4개 부문을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후위험 공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2021년 1월 기준 총 77개국, 약 1,700여 개 기업·기관에서 TCFD에 대한 지지선언(Supporter)을 했다. 유럽의 가입 기관 수는 664개로 가장 많으며, 아시아의 경우 447개 기관이 가입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활발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38개 일본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TCFD를 반영하는 등 유럽을 넘어 서서 아시아에서도 기후위험 등을 공시하는 추세이다.

 

(2) 탄소감축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관련 기업의 노력 확대
최근에는 기후변화 이슈가 유럽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체제는 1992년 유엔환경 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UNCED)에서 각국 정상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구체적인 감축의무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협약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계기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 기조로 전환되어 모든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이행 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UN 제출시한이 2020년 12월 도래하면서 모든 국가는 이에 맞게 국가별 목표량을 설정했고,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발표 중이다.

 

EU는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19년 2월 ‘유로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관련 법적 근거로 2020년 3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발의하여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탄소배출량이 높은 중국은 저탄소 배출을 위해 전국적인 탄소거래시장을 세우며, 탄소 다배출업체(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 6,000톤 CO2)에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계획 및 탄소배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만~3만 위안의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생산에 China 6A 배기가스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위법 행위 일수에 따라 벌금을 누적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 당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미국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재가입했고, 100% 청정에너지를 위한 연방예산 투입과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을 발표했다. 탄소무역과 관련하여 EU와 미국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논의했고, EU의 자동차 배출 규제를 상향하는 등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구체화 되고 있다.


글로벌 저탄소 및 기후변화의 인식은 국제적 관심에서 국가적 노력, 기업의 노력으로 자발적 방식으로 변화 중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가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배출 기업들은 선제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4년 영국의 비영리기업에서 시작된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들 수 있는데,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사와 기업들도 RE100에 참여하고 ESG 투자를 확대하는 경영활동이 확산 중이다. RE100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이 참여하여,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205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 하겠다는 기업의 목표와 의지를 나타낸다.

 

 

삼정KPMG INSIGHT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kr/pdf/2021/kr-insight74-esg-strategy-20210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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