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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 굴뚝원격감시체계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란?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모티브 및 의미 : Clean[청정] + System,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관리, 운영체계

 

TMS 측정항목

먼지, CO, NOx, SO₂, HCl, HF, NH₃, 온도, 유량, 산소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제17조제5항 관련)

부착대상 배출시설  배기가스량 기준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10000m3/h 
▶석유제품 제조시설  
1) 가열시설   2500만kcal/h 
2) 촉매 재생시설   10000m3/h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10000m3/h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10000m3/h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1) 가열시설   2500만kcal/h 
2) 촉매 재생시설   10000m3/h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10000m3/h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10000m3/h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 황산 제조시설  10000m3/h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 인산 제조시설   10000m3/h 
  -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10000m3/h 
3) 인광석 소성시설  10000m3/h 
4)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화학비료 제조시설   
  -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10000m3/h 
  - 복합비료 제조시설   10000m3/h 
2)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10000m3/h 
3)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의약품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화학섬유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1)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10000m3/h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1)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ㆍ용해시설  10000m3/h 
2)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10000m3/h 
▶도자기ㆍ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 :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10000m3/h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10000m3/h 
2)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30000m3/h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10000m3/h 
2) 석고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10000m3/h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 용융ㆍ용해시설   10000m3/h 
▶제1차 금속 제조시설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10000m3/h 
2) 소결로(燒結爐)   10000m3/h 
3) 가열로   50000m3/h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ㆍ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50000m3/h 
5) 산처리시설  10000m3/h 
6)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  100000m3/h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 제조시설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10000m3/h 
2) 가열로   50000m3/h 
3) 전로, 용융ㆍ용해로  50000m3/h 
4) 산처리시설  10000m3/h 
5)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  10000m3/h 
6)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  10000m3/h 
▶발전시설  
1) 발전시설 :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50MW 또는 40T/H 증발량 
2) 발전시설 : 기체연료 사용시설  50MW 또는 40T/H 증발량 
3) 발전용 내연기관 :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5000kW 
4) 발전용 내연기관 : 기체연료 사용시설  5000kW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소각시설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0.4T/H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0T/H 
3) 폐가스 소각시설  10000m3/h 
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1.0T/H 
5) 폐수 소각시설  0.2T/H 
▶보일러(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40T/H or 2476만kcal/H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0T/H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배출시설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40000m3/h 
2) 증발시설  10000m3/h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2500만kcal/H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판단  
- 5분 DATA 6개 평균 = 30분 DATA 평균  
- 30분 평균 DATA가 3회 연속 초과한 경우 ☞ 초과한 것으로 판단 ☞ 행정처분  
- 30분 평균 DATA가 8회/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것으로 판단 ☞ 행정처분 
- 단, 천재지변,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 정전 등의 사유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면제
-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6)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위반사항 1차 2차 3차 4차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 1차, 2차, 3차, 4차의 적용기준 기간 : 2년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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