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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ping - 22.01.24(월)

포스코인터, 사내 ESG특화 벤처 'i-ESG' 출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SG경영 대응 능력이 부족한 회사들에 ESG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내벤처 '아이이에스지(i-ESG)'가 출범
 
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전체 사업비 2,252억원, 지난해 대비 24% 이상 감소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고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눈 앞으로...주요 내용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
 
◇ 사고 나면 경영책임자는 교도소?
중대재해법의 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아니던 경영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 처벌 또한 사고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
 
◇ 분주해진 정부와 산업계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중대재해법의 낯섦과 모호한 법률 규정 탓에 혼란 속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 분위기
 
 
질병으로 사망해도 사장님이 처벌받는다고요?[중대재해법 Q&A]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
-만약 통근버스로 출퇴근시 사고가 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 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경영계에선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질병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발주사 책임 없나?
중대재해법에는 발주사(한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법 시행 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 발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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